네,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교단체 규약 등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이어야 하며,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 시 종교활동비는 지급명세서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누락한 경우, 해당 가산세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해고일로부터 8년이 지났는데, 해고무효확인소송 자체의 실익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