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은 기준에서 판단됩니다. 이는 수습 기간이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및 일반 적격성을 평가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사유의 존재 및 객관성: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태 불량, 직무 수행 능력 부족 등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이나 사소한 문제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평가 절차: 수습 기간 동안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항목의 공정성, 평가 결과의 합리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평가표가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당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명 기회 제공: 해고 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고 절차 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통상임금 지급) 및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