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특례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특례기부금은 해당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특례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됩니다. 즉,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이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이월공제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세법 해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