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의료기기를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예: 미용 목적의 진료,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구입 비용 1억 1천만원(부가세 1천만원 포함) 중 과세 비율이 65%라면 65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 경우: 의료기기를 오직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예: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기타:
참고로, 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X-ray, 초음파, CT, MRI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용역의 면세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