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퇴거는 사업 운영을 위해 본래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이전, 장기 출장, 또는 사업 확장으로 인한 타 지역 체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예: 사업자등록증, 출장 명령서, 임대차 계약서 등)를 통해 사업상 형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국세청 예규 (재산세과-835, 2009.11.25.):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 전체가 거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