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가 퇴직 전 연차 사용을 막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발생한 연차휴가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기 지정에 대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하고 연차수당 지급으로 대체하려 한다면, 근로자는 연차 사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거부가 지속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시에는 연차 사용 신청서, 사직서, 회사와의 관련 대화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