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직장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3.3%의 세금을 미리 공제받았더라도 이는 임시 납부한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있고, 동시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프리랜서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