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의 세액이연분이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IRP 등)로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법상 규정된 제도로,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금 외 수령 시까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현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세액이연된 퇴직소득은 연금 외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