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부금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는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금 단체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