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우대 공제액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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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노령자의 나이는 몇 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