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납부하신 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고 대상 소득에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