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취매출누락분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매출 누락분에 대한 소득 처분은 해당 금액의 회수 여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정신고 기한 내에 누락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보'로 소득 처분됩니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락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근거하며, 회수 여부 및 시점에 따라 익금산입,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매출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세 수정신고 시 익금 산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매출 누락액을 회수했을 때와 회수하지 않았을 때의 세무 조정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외유출된 매출 누락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