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취매출누락분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매출 누락분에 대한 소득 처분은 해당 금액의 회수 여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정신고 기한 내에 누락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보'로 소득 처분됩니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락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근거하며, 회수 여부 및 시점에 따라 익금산입,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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