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상 출장 시 발생하는 식대 경비 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6. 3. 10.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출장 시 발생하는 식대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상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원 동반 식사: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발생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대표자의 식대도 포함하여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거래처 접대: 사업상 거래처 관계자와의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되며, 이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출장 시 발생한 식비에 대해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영수증, 카드 전표 등)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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