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급하는 고용보험 상한액을 초과한 통상임금 지급분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6. 3. 10.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통상임금 부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초과분은 세금 부담이 발생하며, 사업주는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집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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