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액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납부 제외 시 원천징수이행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3. 10.

    월 급여액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근로소득 지급 내역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이며, 신고 누락 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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