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해야 하는 근로자 유형은 무엇인가요?
2026. 3. 10.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근로자 유형:
- 모든 상용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보수 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휴직자: 휴직 기간 중이라도 휴직 이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보수(예: 상여금)를 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발생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기계 근로자: 건설기계관리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건설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보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반면, 건설공사 원수급인의 경우 건설기계 근로자의 보수를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일부):
- 대표자 및 배우자: 일반적으로 대표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사자: 퇴사자는 퇴직 시 상실신고를 통해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재보험 적용 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보험료 정산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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