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던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발생한 경우, 12월 말일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6. 3. 10.
네, 맞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여 더 이상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대출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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