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10.
범칙금이 통장에서 출금된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론: 범칙금은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액이므로,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는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 계정과목: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 처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대상이므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대체 계정: 일부에서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기도 하나, '세금과공과'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 업무 관련성: 직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경비 인정이 되지 않으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계 처리 계정은 '세금과공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 범칙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도 동일하게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범칙금 납부 시 해당 직원의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품의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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