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등학교에서 안전용품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건설업에서 매입해도 괜찮은가요?

    2026. 3. 10.

    네, 한국고등학교에서 안전용품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건설업에서 매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안전용품이 건설업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명은 법적으로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안전용품'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품목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안전용품이 건설업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가공세금계산서),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증빙을 철저히 확인하시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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