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연차에 따른 연금 수령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 = [연금 계좌 평가액 / (11 - 연금 수령 연차)] * 1.2
여기서 연금 수령 연차는 최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을 1년 차로 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의 경우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차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이 되면 연금 수령 한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으며, 즉 연금 수령 한도 제한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소득세(3.3% ~ 5.5%)가 적용되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 소득세(16.5%) 또는 퇴직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