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사업장이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인정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근로자는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도 진술서에는 채무증대경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 채권자와의 관계, 현재 생활 태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학력, 경력, 채무증대경위 및 지급불능 시기와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과거 소송사건 관련 결정문이나 판결문 등도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