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분리가 안 된 경우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가구 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 즉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모님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심사되므로,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재산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별도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합산되어 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신청 시점의 가구원 구성과 재산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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