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대한 무이자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규정이 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와의 무이자 대여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여금의 성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사실상 특수관계자와 유사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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