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조정계정명세서상 자산처분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합병 또는 분할 시 발생한 자산조정계정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세무 조정합니다.
근거:
- 자산조정계정의 처리: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합니다. 이 자산조정계정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이연된 이익이나 손실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처분 시 세무 조정:
- 자산조정계정이 (+)로 계상된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 자산조정계정이 (-)로 계상된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 자기주식 소각 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거래로 보아 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세법상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조정계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 폐지 시: 합병 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자산조정계정 잔액(시가 > 장부가액인 경우)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합병 시 과세이연된 이익이 더 이상 이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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