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득 자료 보관 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과거 소득 자료의 보관 연한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사업자는 폐업 후에도 최소 5년간 모든 거래 자료, 회계장부, 증빙자료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관해야 할 자료에는 매출·매입 관련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인건비 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지급내역 등), 고정자산 관련 자료(자산취득·처분 관련 증빙, 감가상각 내역 등), 폐업 신고 시 제출한 모든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세무당국은 일정 기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보관 의무가 만료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80~90년대와 같이 오래된 자료의 경우, 현재 홈택스 시스템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관할 세무서나 거래했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실물 서류 보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후 재개업 시 과거 세무자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나요?
세무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