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득 자료 보관 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과거 소득 자료의 보관 연한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사업자는 폐업 후에도 최소 5년간 모든 거래 자료, 회계장부, 증빙자료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관해야 할 자료에는 매출·매입 관련 증빙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인건비 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지급내역 등), 고정자산 관련 자료(자산취득·처분 관련 증빙, 감가상각 내역 등), 폐업 신고 시 제출한 모든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세무당국은 일정 기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보관 의무가 만료되어 보유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80~90년대와 같이 오래된 자료의 경우, 현재 홈택스 시스템으로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관할 세무서나 거래했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실물 서류 보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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