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80~90년대와 같이 오래된 자료의 경우, 전산화가 미비했던 시기이므로 홈택스 시스템으로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나 거래했던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실물 서류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시 노동절(근로자의 날)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경위서와 사유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