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빨간날(공휴일)은 포함되나요?

    2026. 3. 10.

    네, 실업급여 산정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공휴일(빨간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뿐만 아니라, 법령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주휴일, 법정 공휴일 등)도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간주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이나 결근일, 무급 휴직 기간 등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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