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업 첫해 매출 없이 이자만 있을 때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법인이 개업 첫해에 매출 없이 이자 수익만 있고, 성실신고 대상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법정 신고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신고세액이 없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은 세무당국의 주의를 끌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신고기한 연장 혜택 상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개월 연장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성실신고 대상 법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 사업연도 말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의 합계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매출 없이 이자 수익만 있는 법인이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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