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임대사업을 겸직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공무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리 목적으로 지속해서 수행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겸직 허가 신청서 제출: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상세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2. 내부 검토 및 심사: 복무 담당 부서에서는 신청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겸직하려는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3. 기관장의 승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소속 기관장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받은 겸직은 유효기간이 2년이며, 기간 만료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겸직하는 업무 내용이 변경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임대업이 일시적이거나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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