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10년인데 5년으로 잘못 감가상각한 경우 당기에 어떻게 수정 적용해야 하나요?

    2026. 3. 10.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5년으로 잘못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에 따른 내용연수(10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적용된 내용연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는 올바른 내용연수(10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과거의 초과상각액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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