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면접 시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2026. 3. 10.
단기 알바 면접 시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 시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추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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