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카야 창업 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10.

    이자카야 창업 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자카야 창업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전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보건증과 위생교육 수료증이 필요하며, 이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근거:

    1. 영업신고: 이자카야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자 등록 전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영업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 수료증.
      • 보건증: 음식점 종사자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연 1회 갱신 필요)
      • 위생교육 수료증: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지정된 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영업신고필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업종 코드: 일반적으로 '음식점업' (예: 552103 일식 음식점)으로 등록하며, 주류 판매 비중이 높을 경우 '주점업' (예: 552116)을 부업종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주류 판매 면허: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주류 판매 면허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문의)

    참고:

    •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물 도면,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자카야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자카야 창업 시 '음식점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액 감면에 유리한가요?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자카야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