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6. 3. 10.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주 요건:

    •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판결이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재직자의 경우 소송 또는 진정 제기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 사업주 도산일(회생 신청일, 파산 선고일, 도산 사실 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퇴직 근로자): 법원의 판결·명령·조정 등을 근거로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거나,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퇴직 후 1년 이내에 진정·고소를 제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재직 근로자):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여야 하며, 임금 체불 발생일로부터 1년~2년 내에 소송·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직 제외, 평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지급액 및 제척기간:

    •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정 범위의 체불된 금액에 대해 지급되며, 연령 및 항목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각 대지급금 종류별로 청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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