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기 부가세 예정고지 후 납부, 2기 확정신고 완료 후 2025년 법인세 신고를 위해 장부 정리 중 1기 부가세 매입세액 누락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및 재발급이 필요한가요?

    2026. 3. 11.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후 납부 및 2기 확정신고를 완료하신 상태에서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장부 정리 중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누락을 발견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 네,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 누락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및 재발급: 매입세액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면 별도의 수정 또는 재발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락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공급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이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절차: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법인 정보 및 해당 과세기간(2025년 1기)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3. 경정청구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착오' 등을 선택하고, 누락된 매입세액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4.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5.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만약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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