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납부세액이 -394000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2026. 3. 10.
차감납부세액이 -394,000원이라는 것은 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즉, 394,000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총 세금)에서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
만약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이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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