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이자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세무 당국의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3. 10.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차입금 이자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세무 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를 부인하고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의 조정 과정:
- 시가 산정: 먼저, 해당 거래의 정상적인 시가(시장 이자율)를 산정합니다. 시가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의 성격과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약정된 이자율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 이자율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지급한 이자보다 시가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더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의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실제 지급한 이자보다 시가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액이 더 적을 경우,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비용을 줄여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처분:
-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인해 익금에 산입되는 이자 상당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에게 귀속된다면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자의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손금불산입되는 이자 상당액 역시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공정하게 하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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