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에게 수출한 건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3. 11.
수출한 건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정식 수출신고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상 샘플 수출 등 매출로 인식되지 않는 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소액이라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면 실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수출실적 인정 절차:
- 정식 수출신고 진행: DHL과 같은 특송업체를 통해 GN코드(General Export, 무승인 일반수출)로 정식 수출신고를 대행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물품 픽업 전 수출신고 요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필증 확인: 신고 후 발급되는 수출신고필증에 '수출자'로 귀사의 상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출실적은 세관에 신고할 때 '수출자'로 등록된 회사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실적 반영 확인: 직수출의 경우 신고서 수리일 날짜로 실적이 잡히며, 무역협회로 실적 자료가 넘어오는 데에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수출 신고 후 30일 이내에 선적이 이루어져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30일이 경과하면 해당 실적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품목에 따라 수출 승인이 필요하거나 수입국의 규정에 따른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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