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3. 11.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 통상임금 확인: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포함합니다.
- 1일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을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예: 월 통상임금 2,090,000원 / 209시간 = 시간당 10,000원. 1일 8시간 근무 시 1일 통상임금 80,000원)
- 미사용 연차일수 곱하기: 계산된 1일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예시:
- 월 통상임금: 2,090,000원
- 1일 통상임금: 80,000원
- 미사용 연차일수: 5일
- 연차수당: 80,000원 * 5일 = 400,000원
주의사항:
-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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