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상여금이 선지급분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 3. 11.

    설날 상여금이 선지급분으로 모두 공제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해당 상여금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에 추가로 반영될 부분은 없습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시점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선지급된 상여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급 시점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며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최종 세액이 정산됩니다.

    만약 선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연말정산 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부족하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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