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3. 1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익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잔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큼이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이자상당액 가산: 미사용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이자상당액이 법인세에 가산되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외나 유예 규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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