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로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 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3. 11.
네, 스케줄 근무 중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도 법정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거나 대체휴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스케줄 근무자라 할지라도 주말 및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대체휴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근거:
- 휴일의 법적 보장: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체휴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대체된 근로일에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휴일대체는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일과 휴무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해진 휴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 등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의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방침은 근로자 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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