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 후 유보 처리된 금액은 향후 어떻게 세무상 반영되나요?
2026. 3. 11.
손금불산입 후 유보 처리된 금액은 향후 다음과 같이 세무상 반영됩니다.
결론: 손금불산입되어 유보 처리된 금액은 해당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에는 가산되지만, 실제로는 법인의 자산이나 부채에 변동을 주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추후 세무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이는 '유보'라는 계정으로 관리되며, 추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원래 손금이 발생했던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 계산 시 가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무상으로는 해당 금액만큼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유보: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해당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에는 가산되지만, 실제로는 법인의 자산이나 부채에 변동을 주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추후 세무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유보'라는 계정으로 관리됩니다.
- 경정청구: 손금불산입되어 유보 처리된 금액은 원래 손금이 발생했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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