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전액관리제 위반 시 과태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3. 11.
네, 맞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전액관리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이므로, 세법에서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세금과공과' 등의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하여 과세소득에 가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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