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받는 대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해당 대표자가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수를 받는 대표자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사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보수를 받는 대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퇴사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고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