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명의 리스 차량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차량 등록 시 이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취득세는 리스 회사(시설대여업자)가 납부 의무를 가지지만, 등록면허세는 차량이 등록되는 명의자, 즉 이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리스 회사는 취득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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