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 적용하는 방법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