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며, 존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여부: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고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건축 중인 건축물도 과세 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됩니다.
존치 기간: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재산세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과세 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상의 존치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취득 시기: 가설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