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5인 이상 개인의원에서 대표가 경영난으로 양도양수를 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2026. 3. 11.
경영난으로 인해 대표가 개인의원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확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기존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양수인이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및 관련 권리 확인: 양도양수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양도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양수인에게 재입사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이전 근속기간이 승계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양도양수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관계 승계 거부,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및 판례 검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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