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
소득 요건: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요건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은 충족됩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은 대부분 충족되지만, 재산 요건이나 부양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