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지나지 않은 받을어음을 수령했을 때,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자산 계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받을어음'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차변: 받을어음 (자산 증가) 대변: (매출처명 또는 해당 계정) (예: 매출채권 감소 또는 현금/예금 증가 등 거래 내용에 따라)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 받을어음 XXX 대변: 매출채권 XXX